입국관리국의 제도 개정

입국관리국의 제도 개정
날짜 : 2010-04-09 13:43:42 글쓴이 : KCP 조회수: 1828

이하는 2월 15~16일 실시된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주최[平成22년도생활지도담당자연수]에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 주의) 완전한 결정이 아니므로 실시까지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10년 7월부터 실시되는 제도

◈ 재류자격 변화 - [유학]과 [취학]이 통합 -> 모두[유학]비자

◈ 재류기간 종류 변화
 - 일본어학교 이외 :[5종류] 6개월,/1년/1년3개월/2년/2년3개월
 - 일본어학교 : [3종류] 6개월/1년/1년3개월

◈ 자격외활동 허가시간 변경
 -  현행 : 하루 4시간 -> 개정 : 주 28시간까지, “장기휴가기간(방학등)”은 1일 8시간까지 허가 실시예정

◈재입국 허가
 - 현행 : 1회만 (single) -> 개정 : 복수도 가능 (multiple)
 - 각 일본어학교에서는 장기결석자나 학적 미등록자를  현재보다 신속하게 제적 처분 후 입국관리국에 보고

■ 2012년 7월부터 실시되는 제도
◈ 새로운 관리제도 도입
 - 재류카드 교부 : 종래의 [외국인등록증]은 폐지 -> IC칩 탑재의 [재류카드]교부예정

◈ 재류기간 상한 연장
 - 대학생의 재류기간 : 현행 [2년 3개월]->  개정후 [4년 3개월]로 연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