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7월 9일부터~새로운 재류관리제도 Strat

[News] 7월 9일부터~새로운 재류관리제도 Strat
날짜 : 2012-01-12 14:47:31 글쓴이 : KCP 조회수: 1009

금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스타트합니다.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에서는, 기존의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새롭게「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Q.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A. 외국인의 적정한 재류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우리 나라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류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에게는, 이름등의 기본적 신분 사항이나 재류 자격, 재류 기간이 기재되어
   얼굴 사진이 첨부 된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에 의해 재류 상황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류 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부터 최장 5년으로 하는 것과, 출국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적으로 불필요로 하는 [간주재입국 허가제도]의
   도입 등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향상하는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덧붙여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되게 됩니다.

Q.「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A.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관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이하 「중장기 재류자」라고 합니다.)(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것한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1)「3개월」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2)「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3)「외교」또는 「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4) (1)부터(3)의 외국인에게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 1)
 (5) 특별 영주자
 (6) 재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 (주 2)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재류자는, 예를 들면,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나 일본인계의 분
  (재류 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등 」이나 「정주자」), 기업등에 근무의 분(재류 자격이 「기술」
  이나 「인문 지식·국제 업무」 등), 기능 실습생, 유학생이나 영주자의 분이며,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 1) 법무성령에는, 「특정 활동」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아히가시세키계 협회의 본방의 사무소 
          혹은 주일 팔레스타인 대표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2) 외국인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불법 체재자에 대해서도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재 상태에 있는 외국인은, 신속하게 근처의 입국 관리 관청에 출두하고 수속을 받아
          주세요.덧붙여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출두 신고의 안내 불법
          체재로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에」를 참고하세요

** 변경 내용 확인

1)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재류 카드는,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등의 
   재류와 관련되는 허가에 수반해 교부되는 것입니다.
※ 재류 카드에는 가짜 변조 방지를 위한 IC팁이 탑재되고 있어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2) 재류기간이 최장 5년이 됩니다. (유학비자 ~ 최장 4년 3개월)
재류 기간의 상한이 최장 「5년」이 된 것에 의한, 각 재류 자격에 수반하는 재류 기간이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유학」비자 :  4년 3월, 4년, 3년 3월, 3년, 2년 3월, 2년, 1년 3월, 1년, 6월, 3월
(주) 당초부터 3개월 이하의 재류를 예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롭게[3개월]의 재류기간을 설치합니다.
이경우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재류카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3) 재입국허가 제도가 바뀝니다.
■「간주재입국 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소지하는 외국인(주 1)이,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주 2)에 본방으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재입국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제도를 「간주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출국할 때에, 반드시 재류 카드를 제시해 주세요.
간주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분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주 2)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재류 자격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주 1) 「재류 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뜻의 기재가 이루어진 여권이나, 재류 카드로 간주해지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간주재입국 허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주 2) 재류 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재류 기한까지 재입국해 주세요.

■ 다음은, 간주재입국 허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류 자격 취소 수속중의 사람
  *  출국 확인의 유보 대상자
  *  수용영서의 발부를 받고 있는 사람
  *  난민 인정 신청중의 「특정 활동」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
  *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 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입국의 허가
     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5년」이 됩니다
시행일 후(2012년 7월 9일 이후)에 허가되는 재입국 허가는,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4)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중장기 재류자가 소지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한 기간 「재류 카드」로 간주됩니다.
 중장기 재류자가 소지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 후,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서의 수속이나 시구읍면에서의 주거지 관계의 수속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재류 카드」라고 보이기 때문에, 재류 카드가 교부될 때까지 계속 소지해 주세요.
 중장기 재류자는,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 있어서의 새로운 재류 카드의 교부를 수반하는 각종 신고·
 신청 시에, 재류 카드로 전환해 주게 되는 것 외에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서 희망해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