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카드에 관한 안내 (KCP재학생용)

2012년 7월 9일(월)보다 , 외국인의 일본 재류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체류 카드」의 교부를 받게 됩니다.

 

<체류 카드의 교부를 받으려면> ※자신이 어느 것으로 들어맞는지 확인합시다.

 

이미 유학 비자로 재학중으로, 체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

  • 다음의 기간 갱신때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갱신 허가가 나올 때에 새로운 재류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약 빨리 체류 카드의 교부를 받고 싶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차 체류   카드에의 변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기간 갱신 신청중의 사람이나 단기 체재로부터 유학에 자격 변경중의 사람

  • 가까운 시일내로 허가될 예정으로, 그 때에 새로운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 학교에서 중개 신청을 부탁하고 있는 사람은 패스포트를 이미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과 사진 1매나 필요합니다의 사무국에 맡겨 주세요.

 

재류 자격 「단기 체재」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

단기 체재로 일본에 입국•재류하고 있는 경우는 재류 카드의 교부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 원칙으로서 재류 카드는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면 그 날 동안에 교부됩니다.

 

 

< 재류 카드의 교부 신청에 필요한 사진에 관해서 >

 

재류 카드의 교부 신청때는, 사진이 1매 필요

  • 세로 4 cm×가로 3 cm
  • 모자는 불가
  • 정면에서 촬영한 것
  • 배경이 없는 것
  •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상기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신청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재류 카드가 교부될 때는? >

7월 9일 이후, 재류 카드가 교부되는 것은 이하의 경우입니다.

  1. 처음 일본에 입국할 때 [교부 장소:원칙으로서 공항]
  2. 재류 기간 갱신 신청, 재류 자격 변경 신청등이 허가되었을 때 [교부 장소:입국관리국]
  3. 재류 카드의 기재사항으로 변경이 생겼을 때(단, 주소 변경은 제외) [교부 장소:입국관리국]
  4.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때 [교부 장소:입국관리국]
  5. 재류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하거나 해 재교부를 받을 때 [교부 장소:입국관리국]
  6. 외국인등록증을 재류 카드로 전환하고 싶을 때 [교부 장소:입국관리국]

※(2)~(6)에 관해서, KCP의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이 시나가와에 있는 도쿄 입국관리국인이나, 카나가와현 거주의 경우는 도쿄 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서 수속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 7월부터 신고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

 

(1)입국하고 주소를 결정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사했을 경우

⇒ 주소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에 14일 이내에 재류 카드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특별히 이사했을 경우는, 구주소의 시청•구청에 「전출계」, 신주소의 시청•구청에 「전입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2)그 외의 신고

  • 이름, 생년월일, 국적등의 변경
  •   
  • 소속 기관의 변경(진학, 취직 등)
  •   
  • 배우자에 관한 신고(결혼 등)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했을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주의해 주세요.

 

< 재류 카드는 언제나 휴대한다 >

장기 체재자(유학, 워킹 홀리데이등의 재류 자격)는, 항상 재류 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재류 기간의 갱신등에서 학교가 재류 카드나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는, 카피를 건네주므로 항상 휴대해 주세요. 재류 자격이 단기 체재의 경우는, 재류 카드의 교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주재입국」은 무엇? >

지금까지, 휴일 기간에 본국에 일시 귀국을 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7월 9일 이후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대로 「일시 출국→일본에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주재입국」이라고 합니다.(단기 체재자는 제외하다)

 

주의:

  1.  공항에서 출국 카드를 기입할 때에, 반드시 「재입국 예정」인 것을 신고해 주세요. 
  2. 출국중에 재류 기한을 넘기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일시 귀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신고해 주세요. 
  4. 재류 기간 갱신 신청중에 일시 귀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의 사무국에 상담바람.

 

< 완전하게 귀국할 때는, 반드시 재류 카드는 반환하는 것 >

  1. 학교를 졸업, 수료, 퇴학해 귀국하는 경우는, 공항에서 완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전한 다음, 재류 카드를 반환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에 다른 비자로 입국할 때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2. 재류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학교로부터도 자퇴한 것을 입국관리국에 보고하므로, 유학 비자로 재입국하려고 해도, 입관의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3. 「간주재입국」으로 귀국후, 역시 학교를 그만두어 완전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도, 자국에서 「재류 카드」를 반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도, 다음에 다른 비자로 일본에 올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 재류자격활동 허가 신청서 >

7월 9일 이후 처음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비자소지)KCP입학생의 경우

입국시 일본의 공항에서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체류카드]에 취로활동 유무와 관련부분에"취로허가"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신청양식 받기] KCP한국사무소및 수속 유학원을 통하여 받아주세요.

 

< 우편 발송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주소>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宛

※封筒の表に「在留カード返納」と表記してください。

※봉투의 겉(표)에 「재류 카드 반납」이라고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