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P 한국사무소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으면 일본 비자를 좀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 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비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대사관 또는 종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
* 관할 공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
더 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do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