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신청

안녕하세요? KCP일본어학교 한국사무소입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재류카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류카드란 무엇인가

 

재류카드는 상륙허가,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 재류자격 관련의 허가 내용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분께 교부되는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재류카드는 크게 ‘증명서’와 ‘허가증’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에 중장기간 체재할 수 있다는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을 일본국 법무대신이 인증한 적법한 재류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성격과 상륙허가 외의 재류자격 관련 허가 인증 시에도 교부되므로 종래의 여권에 인증 표시한 각종 허가 인증 등을 대신하는 허가 요식행위로서의 ‘허가증’의 성격,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재류카드의 특징입니다. 

 재류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또는 지역, 거주지, 재류자격, 재류기간, 취업의 가부 등, 일본국 법무대신이 파악하는 정보의 중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되게 됩니다. 또, 16세 이상의 분은 얼굴 사진이 부착됩니다.

 

2. 재류카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 또는 지역
  • 거주지(일본에서의 주요 주거 소재지)
  • 재류자격, 재류기간 및 재류기간 만료일
  • 허가의 종류 및 날짜
  • 재류카드 번호, 교부날짜 및 유효기간 만료일
  • 취로 제한의 유무
  •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내용
 
3. 재류카드 신청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받고, 재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모든 공항에서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     쿄  :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오 사 카  :  간사이 공항

나  고 야 :  주부공항

후쿠오카 :  후쿠오카공항

히로시마 :  히로시마공항

홋카이도 :  신치토세공항 (2018년 1월)

 

 

입국 심사 시에는 비자가 찍힌 여권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받은 경우)ED카드(출입국 기록 카드: 보통 비행기 안에서 배포. 도착 공항, 항구에도 준비되어 있음)를 제출하고 개인 식별 정보(지문과 얼굴 사진)를 제공합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심사됩니다.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2) 일본에서 실시하려는 활동이 허위가 아니며, 『1.「“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에서 설명한 “체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령(省令)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체류 기간이 법률로 정한 기간에 적합할 것.

(4) 입관법에서 정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입국 심사가 간단하게 실시됩니다.
상기  조건을 만족시켜 입국이 인정되면 입국허가가 여권에 실 또는 스탬프로 증인됩니다. 입국허가 증인에는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및 “체류 기한”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국허가에 따른 체류 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하, “중장기 체류자”라고 함)에게는 재류 카드가 교부되지만, 재류 카드를 교부할 수 없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는 여권에 “재류 카드 후일 교부”라는 스탬프가 찍히게 되므로,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신고(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우송으로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moj.go.jp/korean/tetuduki/index.html#sec_03